실증특례 공지사항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이용 약관(이하 '약관')에 따라 정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혁신기술·서비스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이하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실증사업은 생활숙박시설 개별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숙소별 운영을 위한 관리 도구 및 통합 운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실증사업"이란 정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1객실 숙박업 영업 관련 법적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호스트"란 미스터멘션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객실을 등록하고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 "미스터멘션 연계 플랫폼"이란 미스터멘션과 연계된 모든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의미한다.
4. "생활숙박시설"이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취사 및 숙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로, 일반 숙박업과 구분되어 관리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5. "1객실 운영"이란 호스트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생활숙박시설 내 1개의 객실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 "공동 호스트"이란 실증특례 요건 충족 확인서 발급 권한을 가진 미스터멘션과 숙소를 공동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사업주 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 공용부 사고, 객실 내부 영업배상을 포괄 보장하는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전용 보험으로,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8. "플랫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미스터멘션이 개별 소유주 보험 한도 초과 손해 보완 및 무인 접객시스템 오류 등 E-Biz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9. "플랫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미스터멘션이 개인정보 관련 사고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제 3 조 (정책의 범위 및 적용)
1. 본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운영 및 공동 호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정책에 따라 진행된다.
2. 실증사업 서비스 지역은 서울·부산·강원·경기 중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호스트는 500명 이내(500객실)로 모집한다.
3. 본 실증사업은 2026년 5월 11일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간(2026년 5월 11일 ~ 2030년 5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2032년 5월 10일까지) 운영될 수 있다. 사업 종료 또는 관련 법령 개정 시에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특례 운영
제 4 조 (특례 지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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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객실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로 등재된 집합건축물일 것
2) 해당 건물에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업체 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을 것
3) 해당 건물 내 실제 소유권이 이전(분양 완료)된 객실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법정 기준(30실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 미달일 것. 단, 미분양 객실은 미신고 객실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미분양의 기준은 시행사(분양사)로부터 단 한 번도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다.
4) 결격 사유(파산, 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기존 위탁사 계약이 정상 만료되었거나, 중도 해지 이탈 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기존 위탁사가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을 것. 단, 이탈로 인해 기존 업체 객실 수가 법정 기준 미달이 되거나 분쟁 중인 경우 신청 제한
6) 범죄 경력이 없으며, 이를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7) 객실 내 필수 IoT 장비(도어 전용 CCTV, 도어 센서, SOS 비상벨·허브, IoT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미스터멘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
8) 소방 안전시설(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을 설치할 것
9)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을 것
10) 보험 시장에서 출시된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전용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11) 객실 내 취사 시설, 환기 시설(또는 창문), 욕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12) 그 외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관련 운영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
2. 특례 지정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법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서 및 신분증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액화가스 완성검사 필증 (사용 시)
4) 위생교육 수료증
5)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공용부분의 영업시설 및 설비의 확보 증명서류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
3. 특례 진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신청 접수 : 사업주가 미스터멘션에 특례 신청 접수
② 대상 여부 확인 : 미스터멘션이 특례 지정 조건 충족 여부 1차 검토
③ 법정 구비서류 검토 : 미스터멘션이 제2항의 구비서류 제출 및 적합 여부 검토
④ 현장·영상 심사 : 미스터멘션이 숙박시설 법정 기준 확인 및 부가조건 이행 여부 영상심사
⑤ 특례 요건 확인서 발급 : 심사 통과 시 미스터멘션이 실증특례 요건 충족 확인서 발급
⑥ 숙박업 신고 : 사업주가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시·구청에 숙박업 신고
⑦ 사업자 등록 :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⑧ 숙소 운영 게시 : 미스터멘션 PMS 및 플랫폼을 통해 숙소 운영 시작
제 5 조 (합법 영업)
1.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미스터멘션이 제공하는 숙박 통합관리시스템(PMS) 및 제10조 요건을 충족해야만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제 6 조 (특례 유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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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사업 특례 유지 기본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례 충족 요건이 사실이어야 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미스터멘션에서 숙소 정보 및 숙소 공개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예약을 차단할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중지된다.
3) 등록 호스트 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락 불가능 또는 계정 삭제 시 특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4)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해야 하며, 예약 만료 또는 반복적인 예약 거부는 특례 중지 및 취소 사유가 된다.
5) 미스터멘션에서 제공하는 숙박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및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필수 사용해야 한다.
6) 부가조건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의 공동호스트 설정)
1.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소 운영 시, 미스터멘션이 지정한 공동호스트 계정을 해당 숙소에 공동호스트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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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호스트 계정 및 권한 설정
1) 호스트는 미스터멘션의 계정(fthost@mrmention.co.kr)을 해당 숙소의 공동호스트로 초대하여야 하며, 해당 계정의 권한은 전체 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미스터멘션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공동호스트 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정의 연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고, 호스트는 임의로 당해 계정을 해제하거나 권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스터멘션은 공동호스트 체결 후 숙소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특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례를 취소 처리하며, 관련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다.
4. 공동호스트 체결이 누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실증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숙소에 대한 특례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
5. 호스트는 실증특례 요건 충족 확인서 발급 이후 관할 시·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실증사업 수혜자로 인정되며, 숙박업 신고 완료 이전에 접수된 예약건은 미스터멘션의 실증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 8 조 (특례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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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제 6조의 특례 유지 요건 미충족 시
2) 제 9조의 숙박업 통합관리시스템(PMS)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가조건 이행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 10조의 필수 설치 장비·시설 또는 필수 사용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임의로 해제한 경우
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공중위생 관련 반복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6) 특례 지정 시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 확인 시 (예: 숙소정보, 사업주 정보 등)
7) 사업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 행위를 할 경우
8) 숙소 안전 문제 우려와 숙소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9)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인 예약 거부, 게스트 문의 또는 예약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10) 미스터멘션 커뮤니티 신뢰 저하와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11)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숙소를 미운영할 경우
12) 숙박업 운영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13) 관할 지자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 경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 또는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거나, 그 이력이 확인된 경우
제 9 조 (숙박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1.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미스터멘션이 제공하는 숙박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PMS')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PMS 사용료는 월 구독 형태로 청구되며, 현재 사용료는 별도 고지에 따른다. 사용료 변경 시 미스터멘션은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호스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3. 호스트는 PMS를 통해 예약 관리, 소독증명서 첨부, 보험증권 첨부, 월 1회 체크리스트 등 부가조건에서 요구하는 제반 이행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필수 설치 장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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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다음 각 호의 IoT 장비를 필수로 설치하고, 미스터멘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도어 전용 CCTV : 객실 출입구에 설치하며, 프라이버시존 설정을 통해 인접 세대 및 복도 이용자가 촬영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도어 센서 : 객실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 감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SOS 비상벨 및 스마트허브 : 객실 내 투숙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IoT 화재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다음 각 호의 소방 안전시설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기 : 객실마다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높이에 설치
2) 일산화탄소 경보기 : 구획된 실마다 천장 설치
3)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출입구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4) 피난안내도 : A4 사이즈로 출력·코팅 후 출입구 근처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 -
3. 실증사업 수혜 호스트는 다음 각 호의 필수 사용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숙박업 통합관리시스템(PMS) : 예약 관리, 부가조건 이행 관리, OTA 채널 연동에 사용
2) 접객대 대체 시스템(AI 신원확인) : 투숙 인원 전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신분증 촬영 및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객실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물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숙박업 영업신고증
2) 요금표
3) 비상연락망 (사업주 및 관리사무실 연락처)
4) CCTV 설치 안내문 및 운영책임자 표기
5) 비대면 체크인 안내문
제 11 조 (재지정 불가)
1. 특례 취소 시 해당 특례 호스트 및 숙소는 특례 재지정이 불가하다.
2. 호스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특례 취소 요청은 재지정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2 조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 정산)
1. 회사는 호스트에게 지급기한까지 게스트, 호스트 플랫폼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정산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월~수요일 체크인한 경우 해당 주차의 금요일에 지급하며, 목~일요일 체크인한 경우 차주 금요일에 지급한다. 다만, 입금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에 송금한다.
3. 아고다의 경우 미스터멘션이 아고다로부터 정산을 수령한 날을 기점으로 제2항의 정산 기준에 따라 호스트에게 지급한다.
제 13 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미스터멘션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 관련 법령 개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약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이용자 보호 및 운영 지원
제 14 조 (이용자 보호 -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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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책임보험 (수혜 호스트 필수 가입)
보장범위: 재난배상 + 공용부 사고 + 객실 내부 영업배상 포괄 보장
보상한도: 대인 1억 8천만 원 / 대물 10억 원 수준
상품: 1객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 전용 보험 (타 보험 인정 불가)
비고: 동일 한도·조건의 타 보험사 상품 출시 전까지 지정 보험사 상품에 한해 필수 보험으로 인정 -
2. 플랫폼(미스터멘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개별 소유주 보험 한도 초과 손해 보완, 무인 접객시스템 오류 등 플랫폼 E-Biz 위험 보장
보상한도: 대인 1억 8천만 원 / 대물 10억 원 수준 -
3. 플랫폼(미스터멘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개인정보 관련 사고 위험 보장
보상한도: 사고당 2억 원
제 15 조 (이용자 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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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 채널
채팅상담: 미스터멘션 공식 채널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제외) -
2. 대응 절차
1) 이용자 문의 접수 → 담당자 배정 → 24시간 내 1차 답변 제공
2)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방침 안내
3) 안전 관련 긴급 민원(SOS 비상벨 작동, 사고 등)은 5분 이내 현장 대응 또는 관할 기관 연계
4) 처리 결과는 접수된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회신하며,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제 16 조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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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항목 및 목적
수집 항목: 호스트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예약 현황, 제출 서류 등
수집 목적: 특례 지정 및 유지 관리, 실증사업 부가조건 이행 점검, 관계 부처 보고 2. 제3자 제공
수집된 정보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미스터멘션 협약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3. 보유 및 이용 기간
실증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며,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릅니다.4. 권리 행사
호스트는 언제든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info@mrmention.c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세한 내용은 미스터멘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